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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前서초서장 등 고발…"이용구 봐주기 수사"

송고시간2021-06-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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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0일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이 부실 수사 책임이 있다며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날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담당 수사관 A경사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서장과 과장, 팀장도 이 혐의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말단 수사관이 상부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은폐할 이유가 없다"며 "이 차관을 봐주려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대신 단순 폭행을 적용할 것을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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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전 서초서장 등 고발
법세련, 전 서초서장 등 고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10일 오전 고발장 접수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법세련은 이날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이 부실 수사 책임이 있다며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2021.6.10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0일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이 부실 수사 책임이 있다며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날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담당 수사관 A경사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서장과 과장, 팀장도 이 혐의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말단 수사관이 상부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은폐할 이유가 없다"며 "이 차관을 봐주려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대신 단순 폭행을 적용할 것을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어기고 변호사인 이 전 차관의 범죄 사실을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직무유기 혐의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전날 이 전 차관 사건의 부실 처리 의혹에 대한 약 4개월간의 자체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 보고 과정이 부적절했지만, 윗선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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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gZxv23mA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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