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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금호 회장 오늘 첫 재판

송고시간2021-06-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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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수천억원대 횡령·배임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수감 중인 박 전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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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빈 기자
박형빈기자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수천억원대 횡령·배임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논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수감 중인 박 전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 전 회장의 혐의는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어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고, 이듬해 4월까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천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스위스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부사채(BW) 1천600억원 어치를 무이자 인수하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천333억원에 저가로 매각한 혐의도 있다.

binzz@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oJtKZ0PRA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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