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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상 첫 수사심의위 내일부터 가동…'女중사 사건' 심의

송고시간2021-06-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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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방부의 사상 첫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1일부터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제1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1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군 성추행 사건부터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이 민간 검찰과 유사한 수사심의위를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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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학계·시민단체 등 10여명 구성…전군 군검찰로 확대 검토

'군사법 정의구현' 국방부 검찰단
'군사법 정의구현' 국방부 검찰단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군 당국이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군내 부실한 성폭력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국방부 검찰단. 2021.6.7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의 사상 첫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1일부터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사심의위는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적정성 및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사한다.

국방부는 1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제1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1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군 성추행 사건부터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사심의위에는 법조·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10여 명의 민간전문가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성폭력 범죄 수사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 파악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성폭력·성범죄와 관련한 전문가도 위원에 포함된다.

군검찰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여부, 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이 민간 검찰과 유사한 수사심의위를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전군 군검찰 수사로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현안보고' 자료에서 여군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 "가해자 중사가 피해자 여군 중사 등 4명과 함께 영외에서 음주 회식 후 복귀하는 차량 내에서 동승한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국방위원들은 '음주 회식'이 아니라 피해자 상관 지인의 개업식에 강제로 불려 나간 것이라며 이 표현을 바로 잡을 것을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날 법사위 보고자료에서는 "가해자 중사가 차량 내에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여군 중사를 강제 추행함"이라고 수정하면서 '음주 회식' 부분을 삭제했다.

국방부는 성추행 피해 이틀 뒤인 지난 3월 4일 취해진 피해자 청원휴가(5월 2일까지)와 관련해서도 애초 '휴가지역'을 표기하지 않았다가 이번 법사위 자료에 '20비 관사 내 거주'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부대에 있도록 하는 등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한 것처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3QyJwKYOPQw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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