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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키스 관계사 전 대표 '거액 횡령 혐의' 수사 7개월째 제자리

송고시간2021-06-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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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충청권 주류업체인 맥키스컴퍼니의 도시개발 관련 업체 전 대표의 횡령 등 혐의 수사가 7개월째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30억원대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은 전 대표 패소로 이미 확정된 상황이어서 경찰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고소된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전 대표 A(63)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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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1차례 소환…32억9천만원 대여금 소송은 전 대표 패소

대전둔산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충청권 주류업체인 맥키스컴퍼니의 도시개발 관련 업체 전 대표의 횡령 등 혐의 수사가 7개월째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30억원대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은 전 대표 패소로 이미 확정된 상황이어서 경찰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고소된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전 대표 A(63)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맥키스컴퍼니 관계사인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측은 "A씨가 거액의 회삿돈에 손을 댔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대전지검에 제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두 회사 회계장부와 자금 흐름을 살핀 후 지난 4월께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진술을 받았다.

그러나 중간에 담당 수사관이 바뀌는 등 요인으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A씨를 상대로 한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현 대표의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은 일찌감치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민사13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가 회삿돈을 빌렸다가 일부 갚은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A씨)는 아직 남은 32억9천만원과 일부 지연 이자 등을 원고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다가 취하해 판결은 지난 2월 그대로 확정됐다.

지역 일간지 전무 출신으로, 맥키스컴퍼니 대표이사를 역임한 A씨는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대표이사로 일하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직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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