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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수뢰' 김학의 재판 다시…대법 "檢, 증언 검증해야"

송고시간2021-06-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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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씨의 증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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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번복에 수사기관 회유·압박 가능성 배제 어려워"

대법, 김학의 보석 청구도 허가…8개월만에 석방

대법 "김학의 '성접대·뇌물' 재판 다시 하라" (PG)
대법 "김학의 '성접대·뇌물' 재판 다시 하라"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사기관이 증인을 회유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명확히 반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됐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씨의 증언이다.

최씨는 당초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송금내역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최씨가 증언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유죄 근거로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언에 대해 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4천900여만원 중 4천300만원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YLj_U_ruKmg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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