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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택배 갈등' 아파트에 호소문 돌렸다가…택배기사 즉결심판

송고시간2021-06-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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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MnZuqyddm8

(서울=연합뉴스) 택배 차량 지상출입을 막으면서 갈등을 벌이던 아파트에 호소문을 배포하러 들어갔다가 아파트 측으로부터 신고당한 택배노조 소속 기사들이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9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택배 기사 A(50)씨와 B(47)씨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대신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 부착 혐의로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경미범죄심사위는 가벼운 형사사건 피의자의 죄질, 기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인데요.

즉결심판을 받으면 20만원이하 벌금이나 선고유예 판결이 가능해 처벌을 받아도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택배기사 A씨 등은 지난 4월 13일 오전 강동구 고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복도에 들어가 "일반 차량 대신 저상 차량이나 손수레로 집 앞까지 배송하면 택배 기사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문 앞에 꽂아 뒀다가 아파트 보안팀 측으로부터 112에 신고당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민가경>

<영상: 연합뉴스TV>

[영상] '택배 갈등' 아파트에 호소문 돌렸다가…택배기사 즉결심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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