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일지] 김학의 성접대·뇌물 사건 수사부터 상고심까지

송고시간2021-06-10 13:02

beta
세 줄 요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스폰서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10일 파기환송 하면서 재판이 다시 이뤄지게 됐다.

사건의 발단이 된 '별장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확정돼 처벌을 피했다.

검찰의 거듭된 무혐의 처분으로 묻힐 뻔했던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재조사가 이뤄졌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김학의, 2심 속행공판 출석
김학의, 2심 속행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8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스폰서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10일 파기환송 하면서 재판이 다시 이뤄지게 됐다.

사건의 발단이 된 '별장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확정돼 처벌을 피했다.

검찰의 거듭된 무혐의 처분으로 묻힐 뻔했던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재조사가 이뤄졌다.

김 전 차관은 결국 의혹이 불거진 지 6년여만인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면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김 전 차관을 석방했다.

다음은 사건 일지.

경찰, '성 접대 의혹' 별장 압수수색 중인 경찰
경찰, '성 접대 의혹' 별장 압수수색 중인 경찰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13년 3월 31일 강원도 원주 인근 윤씨의 별장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2년

▲ 10월 = 건설업자 윤중천 씨 부인, 남편과 내연 여성 권모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

▲ 11월 = 내연 여성 권씨, 윤씨가 자신에게 진 빚 20여억원을 갚지 않으려고 차에서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했고, 이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윤씨를 강간·공갈 등으로 고소. 맞고소 과정에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장.

◇ 2013년

▲ 3월 초 = 박지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현 민주평화당 의원) 경찰 고위간부 통해 별장 동영상 입수

▲ 3월 13일 =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내정 발표.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현 중소기업부 장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면담 자리에서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별장 동영상 존재한다는 사실 알림

▲ 3월 14일 = 원주 별장 사회고위층 성접대 동영상 보도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별장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별장

(서울=연합뉴스)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모(51)씨의 별장 내부 사진. 이 별장은 강원도 원주 인근으로 성 접대 동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3월 15일 =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 김학의 법무부 차관 임명. 김기용 경찰청장 사의

▲ 3월 18일 = 검찰, 별장 성접대 사건 내사 착수

▲ 3월 19일 = 경찰, 김학의 동영상 공식 입수

▲ 3월 20일 = 경찰, 별장 성접대 사건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 김학의 전 차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로 일부 언론에 실명 거론.

▲ 3월 21일 = 김학의 전 차관 자진 사퇴

▲ 3월 31일 = 원주 별장 압수수색

▲ 4월 2일 = 윤씨 자택 압수수색

▲ 5월 2일 = 경찰 수사팀, 화질이 더 선명한 별장 동영상 확보

▲ 5월 9일 = 경찰 수사팀, 윤중천 씨 소환 조사 시작

▲ 6월 18일 = 김 전 차관 체포영장 신청

경찰, 김학의 전 차관 병원 방문조사
경찰, 김학의 전 차관 병원 방문조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건설업자 윤모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방문 조사를 벌인 가운데 2013년 6월 29일 오후 수사관들이 조사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6월 19일 = 김 전 차관 체포영장, 검찰서 반려

▲ 6월 29일 = 경찰 수사팀, 김 전 차관이 4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그가 입원해있던 병원 찾아가 방문 조사

▲ 7월 10일 = 경찰 수사팀, 윤씨 구속

▲ 7월 18일 = 경찰, 김학의·윤중천 특수강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11월 2일 = 검찰, 김 전 차관 비공개 소환 조사

▲ 11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김 전 차관 무혐의 처분

◇ 2014년

▲ 7월 9일 =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온 여성 이모 씨, 김 전 차관·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소

▲ 8월 27일 = 이씨, 2013년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가 또다시 사건을 맡았다며 담당 검사 교체 청구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 윤모씨 영장실질심사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 윤모씨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설업자 윤모(52)씨가 2013년 7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5년

▲ 1월 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김학의 2차 조사 사건 무혐의 결론

▲ 1월 = 이씨, 법원에 재정신청

▲ 7월 8일 = 법원, 이씨 재정신청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 12월 15일 =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학의 변호사 등록 거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4월 25일 서울 동부지검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 재소환 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6년

▲ 1월 20일 =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학의 변호사 등록 허용

심야출국 도중 제지당한 김학의 전 차관
심야출국 도중 제지당한 김학의 전 차관

[JTBC 제공]

◇ 2018년

▲ 4월 24일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정식조사 대상으로 선정

▲ 11월 중순 = 조사 과정에서 피해 주장 여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논란에 대검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사건 조사팀 교체

◇ 2019년

▲ 3월 15일 =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김 전 차관 불응

▲ 3월 18일 = 문재인 대통령, 김학의 사건 등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 검찰과거사위 활동 기간 2달 연장

▲ 3월 22일 = 김 전 차관, 심야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시도. 법무부, 긴급 출국금지 조치

▲ 3월 25일 = 검찰과거사위,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당시 사건 수사한 경찰에 대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외압 의혹 수사 권고

▲ 3월 29일 =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한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출범

▲ 4월 17일 = 수사단, 윤씨 체포

김학의·윤중천 수사결과 발표
김학의·윤중천 수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2019년 6월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4월 19일 = 법원, 윤씨 구속영장 기각

▲ 4월 23일 = 수사단, 윤씨 소환 조사 시작

▲ 5월 8일 =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발단이 된 윤씨·내연녀 맞고소 사건 무고 혐의로 수사 권고

▲ 5월 9일 = 김 전 차관, 5년 반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

▲ 5월 12일 = 수사단, 김 전 차관 2차 소환 조사

▲ 5월 13일 = 수사단, 김 전 차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구치소 나서는 김학의
구치소 나서는 김학의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3억원대 뇌물 혐의, 성 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11월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5월 16일 = 법원, 김 전 차관 구속영장 발부

▲ 5월 20일 = 수사단, 강간치상·무고·사기 등 혐의로 윤씨 구속영장 재청구

▲ 5월 22일 = 법원, 윤씨 구속영장 발부

▲ 5월 29일 =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최종 조사·심의 결과 발표. 2013년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봐주기 수사 정황이 확인됐다고 결론.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윤씨와 교류하며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 촉구

▲ 6월 4일 = 수사단, 김 전 차관을 1억7천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 윤씨는 강간치상·무고·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곽상도 전 수석·이중희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

▲ 10월 14일 = 검찰, 윤씨에 징역 13년 구형. 윤씨는 무죄 주장

▲ 10월 29일 = 검찰, 김 전 차관에 징역 12년 구형. 김 전 차관도 무죄 주장

▲ 11월 15일 = 법원, 윤씨에 징역 5년 6개월 선고. 성범죄 혐의는 면소·공소기각 판결

▲ 11월 22일 = 법원, 김 전 차관에 무죄 선고.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판결

김학의, 2심 속행공판 출석
김학의, 2심 속행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9월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20년

▲ 10월28일 = 법원, 김 전 차관에 뇌물 혐의 징역 2년6개월 선고. 성 접대 혐의는 공시시효 도과로 면소 판결

◇ 2021년

▲ 6월10일 = 대법원, 김 전 차관 뇌물 혐의 파기환송 판결. 성접대 혐의는 면소 판결 확정

rock@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YLj_U_ruKmg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