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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오토바이 번호판 고정장치가 불법 튜닝?

송고시간2021-06-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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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최근 국회에서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의 전면(前面)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찬반이 엇갈린다.

법안에 반대하는 견해 중 '번호판을 고정하는 부속품인 브라켓(bracket) 장착이 불법이므로 법안 자체가 모순'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그렇다면 이 게시물의 주장처럼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달기 위한 브라켓 장착은 불법 튜닝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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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전면 번호판 의무화 법안 반대 게시물 눈길

밈 게시물서 "브라켓 불법 튜닝인데 번호판 어떻게 다느냐" 주장

이륜차 크기·중량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브라켓 장착 불법 튜닝 아냐

서울 시내에서 주행 중인 오토바이
서울 시내에서 주행 중인 오토바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최근 국회에서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의 전면(前面)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찬반이 엇갈린다.

특히, 법안에 반대하는 견해 중 '번호판을 고정하는 부속품인 브라켓(bracket) 장착이 불법이므로 법안 자체가 모순'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미국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아메리칸 초퍼(American Chopper·초퍼는 개조 오토바이의 일종)'의 한 장면을 따서 만든 밈(meme·패러디 사진이나 영상 창작물)이 올라왔다.

'이륜차 번호판 브라켓은 불법 튜닝?'
'이륜차 번호판 브라켓은 불법 튜닝?'

이륜차 전면 번호판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밈 게시물. TS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약자다.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이 게시물에서 한국 정부 상징표를 이마에 붙인 남성이 "모든 이륜차는 앞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고 하자, 다른 남성이 "앞 번호판 브라켓을 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앞서 등장한 남성이 이번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징표를 이마에 붙인 채 "브라켓은 불법 부착물 불법 튜닝(개조)"이라고 지적하고, 상대 남성이 "번호판을 어떻게 달라는 것이냐"라며 반발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즉, 오토바이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려면 브라켓을 장착할 수밖에 없는데 브라켓 설치가 불법 튜닝에 해당하니 번호판 전면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이 게시물의 조회 수는 10일 현재 3만4천회를 넘어섰다. 추천은 160여 개, 댓글은 600개에 육박한다.

그렇다면 이 게시물의 주장처럼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달기 위한 브라켓 장착은 불법 튜닝에 해당할까?

◇일반 번호판 고정장치 불법 튜닝 아냐…교통안전공단 "승인도 불필요"

번호판이 장착된 오토바이 후면
번호판이 장착된 오토바이 후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결론부터 말하면 '오토바이 번호판 장착을 위한 브라켓이 불법 튜닝'이라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내에서 오토바이를 튜닝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다.

오토바이 튜닝 규정을 담은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르면 이륜차의 "길이·너비·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혹은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등화장치"를 튜닝하는 경우가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즉, 튜닝으로 오토바이의 크기나 무게 분포가 크게 달라지거나, 이 규칙에 명시된 장치를 개조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외에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튜닝이 가능하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번호판용 브라켓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번호판 브라켓 장착으로 오토바이의 크기나 무게가 큰 폭으로 달라지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길이가 엄청나게 긴 브라켓이 장착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승인 문제를 검토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번호판 장착용 브라켓은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브라켓을 활용해 번호판을 부착하는 오토바이가 많다"고 말했다.

정리하면 번호판 장착용 브라켓이 오토바이 크기나 무게에 변화를 줄 만큼 지나치게 크거나 무겁지 않은 이상,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별도로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오토바이에 일반적인 번호판 브라켓을 장착하는 것은 승인이 필요없으며, 불법 튜닝도 아니다.

◇'전면 번호판', 국회의원 발의 법안이라 '정부 추진'아냐…국토부는 오히려 회의적

'이륜차 전면 번호판' 정부가 추진?
'이륜차 전면 번호판' 정부가 추진?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번호판 브라켓 불법'을 주장한 온라인 커뮤니티 밈 게시물에는 또 다른 오류가 있다.

이 게시물은 "모든 이륜차는 앞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고 말하는 남성의 이마에 '정부 상징표'를 부착해 마치 정부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처럼 표현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정부 입법이 아니라 의원 입법이다.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제49조 1항에서 '후면'을 '전면 및 후면'으로 바꾸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최근 온라인 음식 배달이 급증하며 이륜차 운행과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이 늘고 있는 만큼, 장비를 이용해 이를 단속하기 위해 오토바이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앞서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런데 정작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 안전성 우려 등을 이유로 전면 번호판 부착에 오히려 회의적인 입장이다.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는 차종마다 전면부 구조 및 형태가 다르고 번호판을 부착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고속주행 시 공기저항을 유발하여 주행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륜차 전면 번호판의 재질이나 크기, 단속장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해외 사례와 시뮬레이션 자료 등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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