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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언 회유·압박' 의심한 대법…한명숙 사건 재조명

송고시간2021-06-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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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법원이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사의 증인 압박·회유' 의혹을 더욱 꼼꼼히 심리하라며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사건을 파기환송해 그 배경이 관심을 끈다.

검찰의 압박 수사 의혹에도 증인의 검찰 진술을 인정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사뭇 다른 기준을 제시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이날 김 전 차관의 뇌물 사건을 파기환송한 배경에는 유죄를 뒷받침한 증언이 검사의 압박이나 회유로 '오염'됐을 수 있다는 의심이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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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소수의견과 비슷…"유무죄 판단 아닌 증언번복 검증 의미"

대법, '뇌물' 김학의 유죄 판결 파기환송
대법, '뇌물' 김학의 유죄 판결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김 전 차관의 모습. 2021.6.10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법원이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사의 증인 압박·회유' 의혹을 더욱 꼼꼼히 심리하라며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사건을 파기환송해 그 배경이 관심을 끈다.

이는 검찰의 압박 수사 의혹에도 증인의 검찰 진술을 인정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사뭇 다른 기준을 제시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그래픽] 김학의 '성접대·뇌물' 사건 1ㆍ2ㆍ상고심 판결(종합)
[그래픽] 김학의 '성접대·뇌물' 사건 1ㆍ2ㆍ상고심 판결(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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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증언 전 검사 면담…"압박·회유 가능성 배제 못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이날 김 전 차관의 뇌물 사건을 파기환송한 배경에는 유죄를 뒷받침한 증언이 검사의 압박이나 회유로 '오염'됐을 수 있다는 의심이 깔려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사업자 최모씨로부터 2003∼2011년 5천1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은 최씨가 특수부 수사에 대비하려는 '구체적인 기대감'이 있었다고 보고 4천300여만원에 대해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측은 최씨가 검찰 조사 당시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검찰에서 면담한 뒤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최씨가 증인신문 전 검사의 압박·회유를 받아 말을 바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같은 김 전 차관 측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고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회유나 압박·유도·암시 등으로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이 담보돼야 증인의 법정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수사기관의 증인 압박·회유 가능성에 주목해 법정 증언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접대 뇌물' 김학의 재판 (PG)
'성접대 뇌물' 김학의 재판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검사 회유" 주장 주목하지 않았던 6년 전 대법원

이는 2015년 8월 한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소수 의견과 취지 면에서 비슷하다. 당시 대법관 5명은 9억원 뇌물 수수를 모두 유죄로 본 다수 의견(대법원장·대법관 8명)에 반대하며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9억원의 뇌물을 한 전 총리에게 줬다는 건설업자 고(故) 한만호씨의 검찰 진술이 검사들의 회유에 의한 것일 수 있다며 검찰 진술조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한씨는 법정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에 70회 이상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60회 이상에 대해 기록을 남기지 않아 압박 조사 의혹이 일었다.

대법관들도 판결문에서 "검사가 한씨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라며 한씨의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런 이유로 한씨의 검찰 진술서는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문답으로 구성된 진술조서는 어렵게나마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신빙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당시 소수 의견은 한씨의 검찰 진술이 검사의 압박·회유로 오염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한씨의 진술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수 의견은 유무죄의 근거가 되는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법관의 권한이라며 검찰의 진술조서를 그대로 인정했다.

한씨가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검찰의 회유를 주장하며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의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뒤집었지만 다수 의견은 검찰 진술의 '오염' 우려에 주목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늘 파기환송 판결은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라며 "검사의 사전면담 이후 증언 번복에 대한 심리를 더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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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Lj_U_ruK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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