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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천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피해자들에 죄송"

송고시간2021-06-1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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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남성 1천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등을 8년에 걸쳐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이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은 이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취재진에게 얼굴을 드러냈다.

김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여성으로 가장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온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들의 '몸캠' 영상을 찍어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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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 했다"…마스크 내려달라는 취재진 요청 거부

남성 알몸 유포자 29세 김영준
남성 알몸 유포자 29세 김영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음란 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오전 검찰로 가기 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여성행세를 하며 영상 통화로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남성 1천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등을 8년에 걸쳐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이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은 이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취재진에게 얼굴을 드러냈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답했다. 공범이 있는지를 묻자 "저 혼자 했다"고 말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나온 김씨는 취재진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요청에도 마스크를 내리지 않았다. 범죄 수익의 용처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준비된 호송차에 탔다.

김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여성으로 가장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온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들의 '몸캠' 영상을 찍어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이어온 김씨는 남성 1천300여명으로부터 2만7천여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남성들을 유인하는 데 사용한 여성 불법 촬영물 등 4만5천여개도 확인됐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 김씨는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 준다며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 등으로 불러낸 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해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남성 알몸 유포자 29세 김영준
남성 알몸 유포자 29세 김영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021.6.11 xyz@yna.co.kr

피해자 신고로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이달 3일 김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 촬영 나체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22만여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9일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 공개 전 김씨가 여성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가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사람들과 구매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 저장매체 원본을 폐기하고 피해 영상 유포 내역을 확인해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해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 불상자와의 영상통화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영상통화 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c_87WcJnPrc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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