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품위유지 위반' 강용석 징계…과태료 1천만원
송고시간2021-06-11 08:46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강용석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천만원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변호사에게 과태료 1천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징계 조치는 영구제명 또는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으로 나뉜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4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유명 인터넷 의류 쇼핑몰 운영자 A씨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변협은 이 같은 내용을 '타인의 사생활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으로 판단해 변호사가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에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1천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는 당시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다 품위를 손상했다"며 징계를 의결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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