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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아들 입학서류 폐기' 연대 관계자들 무혐의

송고시간2021-06-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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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학 당시 관련 서류를 무단 폐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연세대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를 보존하지 않고 폐기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로 수사 의뢰된 학교 관계자 60여명을 지난달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교육부는 2019년 종합감사 결과 대학원 입학 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 사항과 관련해 교직원 75명을 적발하고 학교 측에 이들의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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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대학원 입학자료 미작성·미보존 교직원들 징계완료

연세대 대학원
연세대 대학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학 당시 관련 서류를 무단 폐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연세대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를 보존하지 않고 폐기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로 수사 의뢰된 학교 관계자 60여명을 지난달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교육부는 2019년 종합감사 결과 대학원 입학 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 사항과 관련해 교직원 75명을 적발하고 학교 측에 이들의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자료 미보존과 관련해 징계가 요구된 교직원은 67명이었다.

교육부는 당시 종합감사에서 연세대 대학원에서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입학 전형자료가 보존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대학원 입시 서류는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하게 돼 있다.

보존되지 않은 입학전형 자료 중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도 포함됐다. 조씨는 연세대 정치외교 석박사 통합 과정에 2017학년도 2학기에 지원해 탈락한 뒤 다음 학기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은 기록물을 고의나 중과실로 훼손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검찰은 해당 서류들이 없어진 데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연세대는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 사항과 관련한 교직원 75명에 대한 자체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 전 장관 아들의 입학 취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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