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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경기장 관중 수도권 30%-비수도권 50%로…K팝공연 4천명까지(종합)

송고시간2021-06-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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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오는 14일부터 축구장, 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경기장의 입장 관중 수가 늘어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의 7월 적용을 앞두고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4일까지 3주간 더 유지하되 감염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주요 문화시설인 실외 스포츠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에 대해서는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조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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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적용…2단계 지역 10→30%, 1.5단계 지역 30→50%로 확대

대중음악 공연장에는 방역수칙 모니터링 의무화 적용

거리두기 응원 펼치는 야구 팬들
거리두기 응원 펼치는 야구 팬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오는 14일부터 축구장, 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경기장의 입장 관중 수가 늘어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은 전체 좌석의 50%,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다.

또 대중음악 공연장의 경우 관객이 한시적으로 최대 4천명까지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의 7월 적용을 앞두고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4일까지 3주간 더 유지하되 감염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주요 문화시설인 실외 스포츠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에 대해서는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조기 적용키로 했다.

[그래픽] 거리두기·5인금지 3주간 연장
[그래픽] 거리두기·5인금지 3주간 연장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이는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원활하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올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당 시설에 대한 수요가 몰릴 것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우선 실외 스포츠경기장의 경우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 하에 입장 관중 규모가 현행 거리두기와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된 지역에서는 전체 좌석의 30%,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10%의 관중이 입장할 수 있으나 이 비율이 각각 50%, 30%로 확대된다.

거리두기 개편안 상에서는 1.5단계 지역에서는 좌석의 70%, 2단계 지역에서는 5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는데 이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방역상황에 따라 경기장 입장 인원을 조정하거나 방역수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스포츠경기장 기본 방역수칙은 ▲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섭취 금지 ▲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육성 응원 금지 등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에 있어 단계적으로 접근해 현장에서 미리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자는 측면이 강하다"며 "모든 시설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어 일단 야외 스포츠경기장을 중심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고, 만일 감염확산이 이뤄지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잠실야구장 방역 로봇
잠실야구장 방역 로봇

[연합뉴스 자료 사진]

실내 및 실외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클래식·뮤지컬 공연과 마찬가지로 관객 100인 이상이 입장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클래식 및 뮤지컬 공연은 입석 금지, 지정석 관람, 좌석 띄우기, 함성 금지 등의 공연장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입장 인원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나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만 모임·행사 방역수칙을 적용받아 인원이 '100인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공연장 수칙을 일원화해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에도 100인 미만 제한을 해제하되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전까지는 입장 인원을 4천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대중음악의 경우 다소 (감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연장 공간이 어떻든 4천명 이상은 못 하게끔 3주간 인원 제한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중음악 공연장에 임시 좌석을 설치하려면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이 밖에 주최 측은 공연 중 관객에 대해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대중음악 공연에도 ▲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섭취 금지 ▲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함성·구호·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금지 ▲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음악 공연장에 대한 방역 관리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콘서트와 클래식·뮤지컬을 분리해 그간 콘서트의 경우에만 모임·행사 수칙이 적용돼 왔다고 밝혔으나 이후 브리핑에서는 콘서트는 이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정정했다.

손 반장은 "콘서트장은 콘서트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범주가 다양하다"며 "콘서트장은 뮤지컬, 클래식뿐 아니라 대중공연을 위한 각종 공연장이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sun@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j7lBal2n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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