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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6개월만에 재개…변호인 "공소사실은 투망식"

송고시간2021-06-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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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6개월 만에 재개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투망식"이라며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11일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마지막 공판이 열렸던 지난해 12월 이후 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3명이 모두 교체돼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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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겸허한 자세로 공판에 임하고 성실히 소명할 것"

법정 향하는 조국
법정 향하는 조국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1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6개월 만에 재개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투망식"이라며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11일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마지막 공판이 열렸던 지난해 12월 이후 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3명이 모두 교체돼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검찰이 자의적 해석과 의미를 덧붙여 사건을 확대·왜곡했다며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팩트는 유재수 비위가 포착됐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했다는 것인데, 검찰이 이를 비틀어 감찰이 없었던 취지로 지시를 하고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논리를 발전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공소장을 3차례 변경한 점을 '투망식'으로 빗대어 "A가 아니면 B, B가 아니면 C 아무거나 하나 걸리라는 식으로 구성돼있어 변호인으로서 방어하기 매우 힘들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백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유기할 직무도 없었고, 상관인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수렴해 재량 범위 내에서 결정한 방침을 금융위에 통보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비서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으로 지정돼 이날 출석하지 못했다.

양측은 지난해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 성격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앞선 증인들을 통해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말했지만, 변호인은 "증인들이 대부분 검사 혹은 검찰수사관 출신이었는데, 특감반의 모든 역할을 수사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특감반은 법에 따라 첩보활동·사실확인만을 할 수 있는데, (특감반원들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알아채 상응하는 징계나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머릿속에 박혀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더욱 겸허한 자세로 공판에 임하겠다.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짧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오후에는 조 전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출석해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심리가 이뤄진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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