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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순창 관광지 채계산 출렁다리 아래 카페가 '떡하니'…특혜 논란

송고시간2021-06-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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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전북 순창군 읍내에서 차로 20여분 거리의 산골에 있는 적성면 채계산 출렁다리를 구경하러 11일 방문한 관광객이 건넨 말이다.

출렁다리는 순창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해 완공됐는데, 이 곳으로 가는 길 중 하나가 카페 옆 계단으로 통한다.

공터에서 도보로 채 2분도 안 되는 곳에 서 있는 '출렁다리 217m'라는 표지판을 지나 계단 왼편의 아름드리나무 사이로 카페가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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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북도 고위간부 아내가 카페 운영…땅 매입·인허가 과정 의혹 제기

"일반인이면 불가능…진상 조사해야" vs "정당한 절차 거쳐…특혜 없다"

 채계산 출렁다리 옆 카페
채계산 출렁다리 옆 카페

(순창=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순창=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채계산 출렁다리 가는 길에 카페가 있는데, 관광지 옆에 있어 위치가 좋아 보이네요. 어떻게 땅을 사서 카페를 세웠는지 궁금하네요."

전북 순창군 읍내에서 차로 20여분 거리의 산골에 있는 적성면 채계산 출렁다리를 구경하러 11일 방문한 관광객이 건넨 말이다.

2층 건물 중 1층에 있는 이 카페는 전북도 전 비서실장이 2018년 땅을 사 아내 명의로 운영 중이다.

이 카페는 출렁다리로 가기 위해 도보로 올라가야 하는 나무계단이 시작하는 입구에 있다,

출렁다리는 순창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해 완공됐는데, 이 곳으로 가는 길 중 하나가 카페 옆 계단으로 통한다.

관광객들은 카페에서 아래로 200m가량 떨어진 공터에 주차하고 나서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출렁다리 쪽으로 걸어가면서 카페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

공터에는 순창군이 운행하는 풍경버스 주차장, 임시 천막으로 만든 농산물 판매장, 외부차량 주차장 등이 있다.

공터에서 도보로 채 2분도 안 되는 곳에 서 있는 '출렁다리 217m'라는 표지판을 지나 계단 왼편의 아름드리나무 사이로 카페가 보였다.

공터 옆에는 소 축사와 시골마을이 있어 평범한 시골 풍경을 자아낸다.

 출렁다리 아래로 양계장, 카페, 축사가 있다
출렁다리 아래로 양계장, 카페, 축사가 있다

(순창=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아침까지 일대에 비가 내린 탓인지 순창읍내를 출발한 풍경버스에는 운전기사와 해설사만이 타고 있었다.

2시간마다 이 곳에 오가는 풍경버스 운전기사는 '오늘은 비 때문인지 승객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승용차를 타고 온 한 관광객은 "출렁다리를 두번째 구경 왔는데 산골에 있어 경치가 좋고 공기가 참 맑다"면서 "오늘은 관광객이 없어 너무 한산하다.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광객이 찾은 카페는 점심 전이라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젊은 남성 한 명만이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다.

카페는 관광지에 위치한데다 땅 소유주가 전북도청 전 비서실장의 아내여서 특혜 의혹 논란에 휩쓸린 상태다.

그러나 이 지역은 임업용 산지로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땅 매입도 전 비시설장의 아내가 임업인 후계자 자격을 갖추고 산림조합을 통해 임야 구입 자금 2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땅 매입이나 카페 운영이 일단 적법하게 이뤄진 보이지만, 일각에선 "전 도청 고위간부가 (땅을 사고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낸다.

출렁다리 관광을 마친 한 여성 관광객(58)도 "출렁다리 가는 길에 카페의 위치가 정말 좋아 보인다. 어떻게 카페를 세웠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땅 용도변경이나 대출은 일반 시민이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혜 논란에 휩싸인 전 도청 비서실장은 "도라지 등을 심어 노후와 여생을 보내려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했다"며 인허가 및 대출 특혜를 부인했다.

 출렁다리로 가는 중간의 카페
출렁다리로 가는 중간의 카페

(순창=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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