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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정 선 조국·정경심 부부에게 "위조의 시간" 언급

송고시간2021-06-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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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검찰이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법정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범행을 놓고 '위조의 시간'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속행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설명하면서 "'위조의 시간'에 (딸의)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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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시간' 겨냥…조국측 "공소사실 준하는 용어만 써달라"

법정 향하는 조국
법정 향하는 조국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1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검찰이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법정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범행을 놓고 '위조의 시간'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속행 공판 기일을 열었다.

앞선 공판 기일인 지난 11월 이후 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3명이 모두 변경돼 이날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간략히 설명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이뤄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설명하면서 "'위조의 시간'에 (딸의)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조 전 장관이 최근 '조국의 시간'이란 책을 발간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사가 '7대 비리', '위조의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재판에서도 '강남 빌딩의 꿈'이나 '부의 대물림' 등을 언급한 바 있다"며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2019년 12월 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9월 별도로 진행된 정 교수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정 교수는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송됐고, 조 전 장관은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해 법정에 나왔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서로 눈을 마주쳤을 뿐 길게 대화하거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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