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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불법충당' MBN 임원들 2심도 징역형 집유

송고시간2021-06-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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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혐의로 기소된 매일방송(MBN) 임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최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MBN 법인과 임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모두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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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혐의로 기소된 매일방송(MBN) 임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최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MBN 법인과 임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모두 그대로 유지했다.

1심에서 MBN 법인은 벌금 2억원을, 이유상(75)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류호길(64) MBN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장승준(40) 매일경제신문 대표는 벌금 1천5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종편이 출범하던 2011년 최소 자본금 3천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549억9천400만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BN은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2012∼2019년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회장 등 임원들과 MBN 법인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해왔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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