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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너만 노래 안 불러" 얼굴 한 대 때린 50대 감옥행

송고시간2021-06-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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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한 대 때린 50대가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7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밤 식당에서 B(61·여)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던 중 B씨만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 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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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기자
박영서기자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한 대 때린 50대가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7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밤 식당에서 B(61·여)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던 중 B씨만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 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약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상실 등 상처를 입었다.

정 판사는 "폭행과 상해의 정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6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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