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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동해 북한수역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단속 강화

송고시간2021-06-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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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해양수산부는 하반기부터 동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정보를 중국 정부와 공유해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한국 정부는 동해 북한 수역으로부터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북한 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어선의 항적 정보 등을 하반기부터 중국 측에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동해에서는 국내 대표적 수산자원인 오징어가 급감하고 있는데, 북한 측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영향이 큰 것으로 우리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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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1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결과 공개

서해 NLL 침범어선, 처벌 후 중국에 바로 인계…올해 10월·내년 4월 공동순시

 2021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현장
2021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현장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하반기부터 동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정보를 중국 정부와 공유해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8∼10일 중국 정부와 화상으로 진행한 과장급 '2021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동해 북한 수역으로부터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북한 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어선의 항적 정보 등을 하반기부터 중국 측에 제공할 예정이다. 중국 측은 이 정보를 확인한 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동해에서는 국내 대표적 수산자원인 오징어가 급감하고 있는데, 북한 측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영향이 큰 것으로 우리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측이 유엔 대북 제재 이후 북한수역에서 자국의 조업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만큼 동해에서의 불법조업을 근절한다는 의미도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을 침범한 '중대위반' 중국어선을 한국 측이 나포했을 때 1차로 한국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바로 중국 측에 넘기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기존에는 한중 합의 등에 따라 우리 수역을 침범한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담보금부과 등 우리 법령으로 처벌한 후 바로 풀어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중대위반 행위'를 한 어선에 대해서는 석방하는 대신 중국 측에 바로 넘겨 중국 법령에 따른 2차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이 매년 진행하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는 올해 10월과 내년 4월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양국 어업감독 공무원의 교차승선 재개, 위치정보시스템(GPS) 항적기록보존 시범 실시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어선의 동해 오징어 불법어로 행위를 단속하기로 하는 등 성과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중국정부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중, 불법어업 단속위해 서해 잠정조치수역 공동 순시
한·중, 불법어업 단속위해 서해 잠정조치수역 공동 순시

(서울=연합뉴스) 성어기를 맞은 지난 4월 한·중 지도단속선이 21∼25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순시를 했다. 사진은 공동순시 참여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6호. 2021.6.11.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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