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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우성 1·2·3차 재건축 조합 설립

송고시간2021-06-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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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1·2·3차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다.

송파구청은 11일 잠실우성 1·2·3차 재건축 조합 설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송파구 잠실동을 비롯해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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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PG)
토지거래허가구역(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1·2·3차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다.

송파구청은 11일 잠실우성 1·2·3차 재건축 조합 설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단지 재건축 조합 설립은 2006년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15년 만이다.

아파트는 1981년 준공했으며 서울 지하철 2·9호선 종합운동장역이 초역세권인 1천842가구의 대단지다.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2천716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단지가 속한 잠실동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송파구 잠실동을 비롯해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대지 지분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주거용 18㎡, 상업용 20㎡)을 매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해서 매매와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하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는 셈이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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