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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현직 경찰관, 동료 아파트 복도서 소변보고 소란

송고시간2021-06-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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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동료가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부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주취소란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A 순경을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9일 오후 11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소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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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동료가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부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주취소란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A 순경을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9일 오후 11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소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아파트 주민은 "술에 취해서 누군가가 복도를 돌아다닌다"며 "문고리도 잡아당기기도 했다"고 112에 신고를 했다.

조사 결과 A 순경은 동료 경찰관이 사는 이 아파트에 놀러 갔다가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복도 폐쇄회로(CC)TV에는 A 순경이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A 순경에게 주거침입과 경범죄 처벌법상 노상방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법원 판례에 따라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은 동료 집에 갔다가 같은 층의 다른 집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복도에서 소변을 봤다"며 "동료의 허락을 받고 아파트의 공동출입문을 통과했고 건물 복도는 노상이 아니어서 주취소란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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