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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백신 절반만 투여한 병원…당국 "지자체서 처벌 여부 검토"(종합)

송고시간2021-06-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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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인천의 한 병원이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정량의 절반만 투여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당국이 정확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당국과 별개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병원과 의사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 조사결과 지역내 한 병원이 40여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정량(0.5㎖)의 절반 정도만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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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용량의 절반 넘으면 일단 재접종은 안해"

2차접종 타병원으로 이관하고 위탁계약 해지 예정

백신 접종
백신 접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문다영 기자 = 인천의 한 병원이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정량의 절반만 투여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당국이 정확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당국과 별개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병원과 의사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12일 참고자료를 통해 해당 접종자들에 대한 정확한 백신 투여량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 조사결과 지역내 한 병원이 40여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정량(0.5㎖)의 절반 정도만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에선 접종자들에게 '백신을 절반 정도만 맞으면 이상 반응이 적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일단 정해진 용량의 절반 이상을 접종한 경우에는 재접종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기준을 참고해 마련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르면 권고된 용량보다 적게 접종한 경우는 그 용량에 따라 재접종 여부를 결정한다.

절반을 넘은 경우 다시 접종하지 않지만, 절반 미만으로 백신을 맞았거나 용량 비율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즉시 허가된 용량으로 반대쪽 팔에 주사해야 한다.

만일 권고 기준보다 많은 양을 접종했다면 의료진은 즉각 이를 해당 접종자에게 알리고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2차 접종은 일정대로 진행한다.

백신별 권고 정량은 아스트라제네카 0.5㎖, 화이자 0.3㎖, 얀센 0.5㎖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그간 임상시험에서는 과용량 접종자의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보이진 않았지만, 접종 부위 통증을 보고한 경우가 많았다.

1바이알(병)당 용량을 초과한 최대 4㎖ 용량으로 희석한 백신의 경우 권고 기준의 절반 이상을 투여할 수 있다.

한편 질병청은 백신 투여량을 임의로 결정한 해당 병원과 의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처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할 보건소는 이미 해당 병원에 남아있던 백신을 모두 회수하고 접종 위탁업무를 중단했으며 곧 접종위탁 계약 자체도 해지할 예정이다.

또 이 병원에서 1차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2차 접종은 다른 의료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조정했다.

withwit@yna.co.kr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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