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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노위 "전북도 노동자 징계 부당"…불이익 원상복구 지시

송고시간2021-06-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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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청소·시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북도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 지노위는 최근 노동자들이 낸 '전북도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이러한 취지로 판정했다.

지노위는 판정서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면서 징계 취소와 임금 상당액 즉시 지급, 불이익 원상복구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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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청소·시설 노동자 28명 징계…민노총 "뼛속까지 노조 혐오"

징계처분(PG)
징계처분(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청소·시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북도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 지노위는 최근 노동자들이 낸 '전북도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이러한 취지로 판정했다.

지노위는 판정서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면서 징계 취소와 임금 상당액 즉시 지급, 불이익 원상복구를 명했다.

이와 함께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와 징계처분 취소를 골자로 한 판정문의 사내 게시판 게시도 지시했다.

청소·시설 노동자에 대한 전북도의 무더기 징계는 지난 연말 이뤄졌다.

당시 전북도는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한 노동자 28명을 징계했다.

구체적으로 정직 1명, 감봉 6명, 경고 9명, 견책 12명 등이었다.

이들 노동자는 민간위탁업체 소속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이후, 임금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봤다며 이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신분상 불이익을 당했다.

전북도는 지노위에서 "징계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노동조합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지노위 판정 이후 논평을 내고 "이 사건은 애초부터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전북도를 규탄했다.

노조는 "지노위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한) 전북도의 주장은 단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전북도는 법조문에 대한 기초적 이해도 없이 자리에 앉아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뼛속까지 노조 혐오로 물들어 피케팅을 풍기문란으로 여기는 후진성이 도청 행정관료들의 수준"이라며 부당 징계에 대한 전북도의 사과를 요구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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