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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지원 확대

송고시간2021-06-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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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의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 중 저신용자 부문을 개인신용평점 744점(신용 6등급) 이하에서 839점(4등급) 이하로 요건을 완화, 경기지역 소상공인의 45%에 달하는 영세소상공인의 자금경색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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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의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초 2천억원이던 사업 규모를 4천억원으로 늘려 최초 목표인 2만 개 업체에서 2배 늘어난 4만 개 업체가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신청 문턱도 대폭 낮췄다. 지원 대상 중 저신용자 부문을 개인신용평점 744점(신용 6등급) 이하에서 839점(4등급) 이하로 요건을 완화, 경기지역 소상공인의 45%에 달하는 영세소상공인의 자금경색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확대 조치는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

신청은 경기지역 NH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경기지역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저소득자(연간소득 4천700만원 이하·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80%), 사회적약자(은퇴·실직 등 40∼50대 가장),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 가정,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만 39세 이하 청년 재창업자, 저신용자 등인 경우다.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주민은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1천만원이다. 연 2%대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최초 1년으로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대출 기간을 1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당분간 생년 뒷자리 기준 5부제를 도입해 신청을 받는다. 생년 뒷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1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상담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고객센터 대표번호 ☎ 1577-5900)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경기지역 NH농협은행 154개 영업점 및 61개 출장소(고객행복센터 ☎ 1661-3000, 1522-300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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