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 위반 대구 유흥주점 적발…손님 등 30명
송고시간2021-06-14 10:24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업소 종업원 3명, 여성 접대부 16명, 남자 손님 10명 등 모두 3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대구시청에 인계했다.
달서구 한 건물 지하에 있는 이 유흥주점은 지난 11일 오후 10시 40분께 출입구를 차단한 한 채 예약한 손님을 상대로 술을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평소 이 업소가 몰래 영업한다는 첩보에 따라 매복해 있다가 현장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단속 당시 홀에 남자 손님은 많은데 여성 접대부가 1명밖에 없었다"며 "내부를 수색해 카운터 뒤 비밀 공간에 숨은 여성 접대부 15명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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