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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식] 공사업체 대상 공무원 청탁금지법 위반 점검

송고시간2021-06-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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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충북도는 도내 105개 공사·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현장방문이 어려우면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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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충북도는 도내 105개 공사·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40명의 도민감사관과 감사관실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현장방문이 어려우면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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