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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혐의' 검찰 이송

송고시간2021-06-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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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검찰로 이송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8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수원지검에 이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A 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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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검찰이 약식 기소한 투약과는 별건…경찰 "동일 범죄로 판단해 검찰에 이송"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검찰로 이송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CG)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 4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이 부회장을 약식 기소한 것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시점은 다르나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로 분류돼 앞선 사건과 함께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8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수원지검에 이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A 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기소 및 불기소 의견을 첨부하지 않았다. 검경수사준칙 제51조에 따르면 동일 범죄가 기소돼 재판 중일 경우 의견 첨부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하게 돼 있다.

수원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차 이송했다. 이로써 이 사건을 지난 약식기소 사건과 동일 범행으로 볼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이 내릴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이 2015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 4일 벌금 5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경찰은 "수사 중이던 사안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으로, 앞서 약식 기소된 사안의 공소장 내용과 시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혐의 자체가 상습 투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일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이송했다"며 "사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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