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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라고 안심 금물…청주서 10명 물놀이 연쇄감염

송고시간2021-06-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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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물놀이를 고리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발생하자 방역 당국이 야외에서도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14일 청주시 등 방역 당국에 따르면 20대와 30대 등 지인 8명이 지난 7일 괴산의 한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다.

물놀이를 고리로 한 연쇄감염은 10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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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코로나19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물놀이를 고리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발생하자 방역 당국이 야외에서도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14일 청주시 등 방역 당국에 따르면 20대와 30대 등 지인 8명이 지난 7일 괴산의 한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다.

이들 가운데 20대 A씨가 지난 10일부터 기침, 가래, 인후통 증세를 보여 11일 검사를 받았고, 이튿날 새벽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다.

12일 물놀이를 함께 간 또 다른 20대 B씨와 B씨의 50대 직장동료가 감염됐다.

13일에는 물놀이를 다녀온 5명과 이들의 접촉자 2명을 합해 7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로써 물놀이를 고리로 한 연쇄감염은 10명이 됐다. 물놀이 참석자 7명, 직장동료 등 3명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 7명, 30대 1명, 50대 2명이다.

방역 당국의 한 관계자는 "야외라고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고 가급적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 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여름 휴가도 소규모 가족 단위로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더욱이 물놀이를 한 8명은 당일 청주로 자리를 옮겨 한 식당에서 식사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 경우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업주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범덕 청주시장도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주간업무 보고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시장은 "노래방에서 여러 명이 모여 확진되고 야외에 놀러 가서 5인 이상이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확진되는 사례 등이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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