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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조사 뭉갠 공군검찰 수사 압색 후 '잠잠'…봐주기식 우려(종합)

송고시간2021-06-1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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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55일간이나 뭉갠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그 상부 조직인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벌써 '봐주기식' 수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20비행단 군검찰은 지난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도 55일만인 5월 31일 가해자인 장 모 중사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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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넘겨받고도 55일간 조사 안해…국선변호인 소속 공군본부 법무실도 진척 없어

유족측, 생전 '답답함' 통화녹취 공개도…양성평등센터 직무유기 고발 검토 중

군검찰·조사본부, 공군검찰 압수수색
군검찰·조사본부, 공군검찰 압수수색

(계룡=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지난 9일 오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전격 압수수색 중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정빛나 기자 =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55일간이나 뭉갠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그 상부 조직인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지난 9일 뒤늦게 공군검찰 조직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현재까지 수사에 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벌써 '봐주기식' 수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20비행단 군검찰은 지난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도 55일만인 5월 31일 가해자인 장 모 중사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했다.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국선변호사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측이 이날 공개한 통화녹취에 따르면 이 중사는 지난달 7일 부친과의 통화에서 국선변호사가 전화번호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통화 내용에 따르면 군 성고충 상담관도 병가로 부대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초기 부실 수사의 '몸통'으로 공군검찰을 지목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0비행단 군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상부 조직인 공군본부 법무실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송치했을 때 군검찰이 구속 수사했다면 2차 가해는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군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9일에 20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 지시로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을 이관받은 후 군검찰 조직을 상대로 한 첫 압수수색이었다.

이후 군내에서는 공군본부 법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등 고강도 수사를 예상했지만, 아직 이런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거 인멸 가능성이 우려되는 이유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4명 외에 추가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했다.

사실 국방부 검찰단이 군내 같은 법무 조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을 때부터 '환부'를 제대로 찾아 도려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많았다.

군내 법무 조직은 군검사, 군판사, 국선변호인(법무관)이 법무실장, 법무참모 등 통상 한 지휘관 아래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동일체적'인 구조로 이뤄졌다.

이는 검사와 판사, 변호인이 수사 상황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량 예측 공유도 가능한 시스템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여기에다 군 법무병과 보직은 군검사와 군판사의 보직순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군판사로 1∼2년 정도 근무하면 지휘관의 법무참모나 군검사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기도 한다.

군 관계자들은 이런 특수한 구조를 꼬집어 "법무장교는 군복은 입었지만, 군인은 아니다"라는 말도 한다. 군 법무 조직의 폐쇄성, 그들만의 울타리 구축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다.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이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을 때 웃으며 안부를 주고받고 '친정집에 오는 마음이 좋지 않다'고 한 발언에서도 법무 조직의 '끈끈한 동질성'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검찰 등 법무 조직은 군내에서 감시·견제를 거의 받지 않는 막강한 위치에 있다. 법을 잘 모르는 야전 지휘관을 자기들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군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인 성범죄 등은 민간 검찰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 공청회에서 "군기나 지휘권의 확립은 군대 내에 법원과 수사기관이 있느냐, 없느냐와는 큰 관계가 없다"며 "군사법원과 군 수사기관은 평시에는 군사 범죄에만 집중하고, 비군사 범죄의 관할권은 수사·재판 모두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족측은 성추행 사건을 발생 한달 만에 국방부에 늑장 보고한 정황이 확인된 공군 양성평등센터 등에 대해서도 국방부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유족측 김정환 변호사는 전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날 보낸 유족 명의 입장문에서 지난 12일 서욱 국방부 장관을 다시 면담했다며 "대통령께서 억울한 죽음에 대해 군에 지시한 엄정한 수사지시 명령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들이 찾아와 국정조사 및 청문회라도 열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면서도 "국정조사 청문회는 정치인들의 몫"이라고 서 장관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출범한 군검찰 민간수사심의위원회 관련 "민간수사심의위원회에 적극 협조하길 당부드린다"고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threek@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3QyJwKYOP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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