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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영세기업 주52시간제 예정대로 시행하되 지원대책도 강구해야

송고시간2021-06-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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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14일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 입장' 성명을 내고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종업원 5~49인 규모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사실상 연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완책 없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 큰 충격을 주게 된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에도 대기업과 50인 이상 기업처럼 추가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사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는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새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해 7월 1일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준비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6개월의 계도 기간에는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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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14일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 입장' 성명을 내고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종업원 5~49인 규모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사실상 연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완책 없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 큰 충격을 주게 된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에도 대기업과 50인 이상 기업처럼 추가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사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는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새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해 7월 1일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준비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6개월의 계도 기간에는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또 종업원 50~299인 규모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난 2019년 12월 11일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1년의 계도 기간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은 사실상 2021년 1월 1일로 미뤄졌으나 종업원 5~49인인 영세기업의 적용 시기에 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이날 경제단체들이 호소한 영세기업의 어려움은 2018년 말 50~299인 규모 사업장의 시행 연기를 요구할 당시와 '판박이'처럼 유사하다. 경영계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점을 고려해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 기간을 줘야 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가뜩이나 사람을 뽑기 어려운 영세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력난이 더욱 심화해 이중, 삼중의 고초를 겪고 있다는 호소는 귀담아들을 만하다. 특히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은 국내 청장년층의 취업 기피로 고용인력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터였다. 그나마 국내 인력이 기피한 이들 기업의 일자리를 외국 인력으로 일부라도 채울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입국이 어려워진 지금은 그마저도 쉽지 않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뿌리산업·조선업종 207개 사를 설문 조사했더니 대상 기업의 44%는 "아직 주52시간제를 도입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구인난(42.9%)을 든 업체가 가장 많았고 주문 예측 어려움(35.2%), 인건비 부담(31.9%) 등이 뒤를 이었다. 경영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들어 "최소한 조선·뿌리·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업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라도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세기업의 딱한 처지를 고려해 이들을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겠지만, 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주 52시간제 시행의 연기인지는 의문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개인의 인간다운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건강을 파괴하는 장시간 근로의 악습과 단절하기 위해 어렵사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마련한 제도다.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도양단식으로 과감하게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단계별 시행 과정을 거치면서도 두 차례 유예까지 했던 터에 또다시 발걸음을 멈춘다면 제도의 시행 의지 자체가 의심받게 될 것이다. 경영계의 요구대로 1년의 '계도 기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영세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볼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주52시간제는 예정된 대로 시행하되 영세기업의 고충을 덜고 장기적으로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은 그것대로 마련해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 물론 주52시간제의 틀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업체들의 고충을 덜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갑작스러운 주문을 받거나 집중 근로가 필요한 업체들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기간의 확대와 인가 절차 완화,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 요건과 절차 완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업종과 직무에 따라 근로시간 체계가 다양하고 업무량이 불규칙한 실태를 반영해 기존 1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을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바꾸는 것과 같은 제도의 변화도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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