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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참석자 '행정명령 무효 소송' 기각

송고시간2021-06-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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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경남도로부터 긴급 행정명령 처분(코로나19 진단 검사)을 받은 집회 참석자가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8·15 국민대회' 집회 참석자 A씨가 경남도지사 등을 상대로 낸 '긴급 행정명령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감염병 유행지역 방문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혹은 위험요인에 노출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등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게 할 수 있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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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김동민기자
집회 (CG)
집회 (CG)

[연합뉴스TV 제공] ※위 그래픽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경남도로부터 긴급 행정명령 처분(코로나19 진단 검사)을 받은 집회 참석자가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8·15 국민대회' 집회 참석자 A씨가 경남도지사 등을 상대로 낸 '긴급 행정명령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집회 당시 마스크를 착용했고, 코로나19 최장 잠복기간 14일 경과 이후에도 증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피고는 국내 여행지나 다른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며 "이는 평등권,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감염병 유행지역 방문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혹은 위험요인에 노출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등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게 할 수 있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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