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여직원 성희롱·갑질 일삼은 대구시 간부 공무원 해임

송고시간2021-06-14 17:16

beta
세 줄 요약

대구시는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것으로 지목된 4급 공무원 A씨를 해임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A씨가 여직원에게 "단둘이 캠핑하러 가자"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이나 직장 내 갑질을 일삼았다는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CG)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CG)

※ 본 CG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는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것으로 지목된 4급 공무원 A씨를 해임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A씨가 여직원에게 "단둘이 캠핑하러 가자"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이나 직장 내 갑질을 일삼았다는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결정하고 11일 자로 해임처분 했다.

시는 지난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승진·보직 임용에 가해자를 원천 배제하기로 한 바 있다.

duc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