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희롱·갑질 일삼은 대구시 간부 공무원 해임
송고시간2021-06-14 17:16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는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것으로 지목된 4급 공무원 A씨를 해임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A씨가 여직원에게 "단둘이 캠핑하러 가자"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이나 직장 내 갑질을 일삼았다는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결정하고 11일 자로 해임처분 했다.
시는 지난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승진·보직 임용에 가해자를 원천 배제하기로 한 바 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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