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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화장실 음란행위 30대 불구속 수사 중 계속 같은 범행

송고시간2021-06-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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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수사 기간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37)씨를 구속해 지난 14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과 7일 제주시 내 카페 등 영업점 3곳에서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쫓아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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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없다'→'재범과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수사 기간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여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촬영 남궁선]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37)씨를 구속해 지난 14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과 7일 제주시 내 카페 등 영업점 3곳에서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쫓아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성 손님이 없을 때도 혼자서 여자 화장실을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한 영업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 다음날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같은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제주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쫓아 들어갔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힌 바 있다.

그는 범행 당시 두 차례 여성을 뒤따라가 혼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서 "여성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에 추가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자 지난 10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번에는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다만 "A씨가 불법 촬영을 한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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