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유흥주점 못하자 모텔·호텔 객실서 불법 룸살롱 영업(종합)

송고시간2021-06-15 14:20

beta
세 줄 요약

서울에서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되자 숙박업소 객실을 허가 없이 유흥주점으로 바꿔 영업한 일당이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역삼동의 한 모텔 2∼3층에 차려진 룸살롱에서 업주와 종업원 8명, 손님 33명 등 총 4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주점은 모텔 건물 지하 1층∼지상 1층을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 영업하다가, 허가된 업소는 폐업 신고를 한 뒤 다른 층을 룸살롱으로 개조해 손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역삼동 모텔서 42명 무더기 적발…서초동 호텔에선 성매매 알선 등으로 6명 단속

서초동 호텔 단속 현장
서초동 호텔 단속 현장

[서초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서울에서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되자 숙박업소 객실을 허가 없이 유흥주점으로 바꿔 영업한 일당이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한 업소에서는 성매매 알선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역삼동의 한 모텔 2∼3층에 차려진 룸살롱에서 업주와 종업원 8명, 손님 33명 등 총 4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업주에게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적용됐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증거 인멸을 시도하던 '영업상무' 1명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주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광고를 하며 손님을 모집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주점은 모텔 건물 지하 1층∼지상 1층을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 영업하다가, 허가된 업소는 폐업 신고를 한 뒤 다른 층을 룸살롱으로 개조해 손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층에는 일명 '유리방'을 설치해 남성 손님들이 내부에 앉아 있는 여성 종업원을 선택하는 시설도 운영했다.

지상 5층∼7층에는 침대가 놓인 방 31개가 있었다. 경찰은 이 방으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주점을 거쳐야 하는 점을 들어 이곳에서 성매매가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역삼동 모텔에 설치된 '유리방'
역삼동 모텔에 설치된 '유리방'

[수서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서초경찰서도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초동의 한 호텔에서 호텔 업주 민모씨와 알선책 2명 등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업주에게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민씨 등은 객실 1개를 주점으로 불법 개조한 뒤 영업 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보고 방문하는 남성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며 여성 접객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비롯한 30대 여성 접객원과 호텔 종업원 2명 등 모두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뤄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업소를 찾았던 남성 1명은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호텔에서 성매매·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해 현장을 덮쳤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지난 4월 12일부터 집합금지 상태다. 이는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체계가 유지되는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sh@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991WIDUn1_Y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