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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신체접촉, 추행 아냐" 軍판결 대법서 뒤집혀

송고시간2021-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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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은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학생군사학교 전 간부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관인 피고인이 부하인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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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PG)
군 성범죄 (PG)

[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은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학생군사학교 전 간부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부하인 여자 부사관 B씨에게 "추억을 쌓아야겠다. 너를 업어야겠다"며 B씨의 양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어깨 위에 올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산림욕장에서 "물속으로 들어오라"며 B씨를 안아 들어 올리고, 스크린 야구장에서 야구 스윙을 가르쳐준다며 B씨의 뒤에서 손을 잡고 안기도 했다.

이에 1심은 A씨의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기소된 무단이탈 혐의 등과 합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관인 피고인이 부하인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무단이탈 혐의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무단이탈 혐의는 원심 판결에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행위만으로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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