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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도주민 속앓이 현재진행형…손실보상 소송

송고시간2021-06-16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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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 흘렀으나, 사고 현장 인근 주민 속앓이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한 어민은 "선박 인양 과정에서의 유류 오염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대전지법에 정부 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전남 진도 맹골군도 어촌계 주민 A씨가 해양수산부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세월호 배·보상 심의위)를 상대로 낸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어업인 손실보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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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골군도 어민 "선체 인양과정서 유류 오염으로 매출 타격"

바다에서 인양해 목포신항에 놓인 세월호
바다에서 인양해 목포신항에 놓인 세월호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 흘렀으나, 사고 현장 인근 주민 속앓이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한 어민은 "선박 인양 과정에서의 유류 오염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대전지법에 정부 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전남 진도 맹골군도 어촌계 주민 A씨가 해양수산부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세월호 배·보상 심의위)를 상대로 낸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어업인 손실보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한다.

맹골군도에서 미역 양식 등을 하는 A씨는 "2014년 침몰한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선박유가 유출되면서 해양이 오염됐고, 이에 따라 미역 채취량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박 유류오염에 따른 피해 추산액은 5천만원 정도라고 A씨는 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해경 방제기록 등 선체 인양 당시 유류오염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을 생각해 당시 저희는 보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며 "생업이 황폐화했는데, 방제 기록이 없다며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항변했다.

앞서 서울고법 등에서 유사한 취지로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어민들이 패소했다.

진도군 동거차도 어민 이모 씨 등 6명은 "침몰한 세월호에서 새어 나온 기름으로 양식장이 오염돼 그해 양식을 망쳤다"며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손실액 사정을 위한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walden@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LxUyRarzB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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