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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택배노조 파업 확산… 사회적 합의기구서 해법 찾아야

송고시간2021-06-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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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전국택배노조 파업이 15일 일주일째를 맞았다.

전국 택배 노동자의 11%가량이 가입된 노조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택배 노사 간 사회적 합의가 불발되자 지난 9일 무기한 전면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 장기화 우려가 이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틀간 일정으로 이날 협상에 다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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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국택배노조 파업이 15일 일주일째를 맞았다. 전국 택배 노동자의 11%가량이 가입된 노조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택배 노사 간 사회적 합의가 불발되자 지난 9일 무기한 전면 파업을 시작했다. 전날에는 택배노조 소속 우체국택배 조합원들이 여의도 포스트타워 1층 로비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파업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배송 지연 등 영향이 번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여기에 택배 노동자들이 1박 2일 일정으로 집단 상경 투쟁을 하겠다고 하자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산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필수 산업화한 택배 서비스가 장기간 차질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택배사, 대리점, 택배 노동자 등 3자 간 타협과 정부 등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다.

파업 장기화 우려가 이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틀간 일정으로 이날 협상에 다시 들어갔다. 노사정 협상 틀이라는 성격에 걸맞게 각 협상 주체는 역지사지하며 양보와 절충에 나서야 할 것이다. 협상 쟁점은 1차 사회적 합의안 시행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이슈가 될 거라 한다. 지난 1월 발표된 1차 합의안은 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목표 등이 핵심이다. 이 합의를 노조는 즉각 이행하라고 하지만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을 위한 인력 투입과 자동화 기기 설치에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시점을 늦춰야 한다고 맞선다. 시행 시기를 못 박을 수 없었던 1차 합의안의 한계에서 비롯된 대립이다. 노조의 수수료 보전방안 요구에 대해서도 택배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정부 역시 이에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결은 불가피하다.

견해차가 큰 만큼 합의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파업 장기화가 가져올 노사 손실과 배송 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고려하면서 한 발씩 물러서는 태도가 필요하다. 예컨대 '즉각'과 '시간 필요'가 부딪치는 합의안 이행 시점은 '일정한 시간 두기'로 타협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행 시점에 대해 애초 1년 유예에서 연내 시행으로 택배사들이 입장을 조정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노조가 받아들일 만한 대안인지, 아닌지를 떠나 협상 자세의 차원에서 보자면 나쁘지 않은 신호다. 이행 전까지는,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에 투입되면 상응한 대가를 줘야 하는 건 당연하다. 많은 현장에선 여전히 택배 노동자들의 분류작업이 지속하고 있으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합의 이행을 가능한 한 앞당겨 분류작업에서 원천 제외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가 돼야 한다. 또한 배송 노동은 덜 하면서도 소득은 유지하겠다는 수수료 보전 요구는 과도하다는 지적을 노조는 유념해야 한다.

이달 7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발표한 현황을 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난 3일까지 17개월여 동안 과로로 사망한 택배 노동자는 21명이다. 정부가 내놓은 공식 통계는 아니어서 논란은 있겠지만 택배 노동의 현실을 짐작하는 데에는 참고할 만한 수치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3일 새벽 롯데택배 한 노동자(47)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노조에 따르면 그는 주 평균 최장 93시간을 일했고 하루 평균 250여 개(사측 추산 205개)를 배송했다고 한다. 이런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로사가 사라지길 바라는 것은 무리다. 노동환경 개선과 수수료 배분 개선을 위한 사측의 다각도 조치,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소득 감소를 사회적 제도의 산물로 감수하겠다는 노조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내달부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주 52시간 노동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택배 산업 종사자들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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