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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노동자 단체행동권 제한은 위헌?…헌법재판소 판정받는다

송고시간2021-06-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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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약하는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정을 받게 됐다.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41조 2항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위헌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는 내용에서 "'주로'라는 단어만으로는 근로자의 업무 중 방산물자의 생산 비중이 어느 정도여야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명확성의 원칙 및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배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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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약하는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정을 받게 됐다.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41조 2항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위헌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받아들였다.

해당 법 조항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재판부는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는 내용에서 "'주로'라는 단어만으로는 근로자의 업무 중 방산물자의 생산 비중이 어느 정도여야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명확성의 원칙 및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배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방산 근로자의 근로 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심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헌법 33조 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사 방법 및 시기 등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없이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한민국만이 이런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7년 청원경찰의 근로 3권을 전면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5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등 법률이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해왔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노조의 부분파업 형태 쟁의행위가 불법이라며 기소된 사건에 대해 전제가 되는 노동조합법 41조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대리인을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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