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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 '합의' 요구한 판사…피해자 "1년째 불안·우울"

송고시간2021-06-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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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 이예린(가명) 씨와 지난해 2월 6일 진행한 인터뷰의 일부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부터 '생존'한 여성 12명과 정부·민간 전문가 등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심층 면담한 보고서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를 16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찰, 검찰, 법원 같은 수사·사법 기관에서 2차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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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보고서 공개

디지털 성범죄 징역형 선고율 2.2%…"범죄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상"

휴먼라이츠워치 홈페이지 소개 화면
휴먼라이츠워치 홈페이지 소개 화면

[휴먼라이츠워치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판사는 '합의를 하지 그러냐?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너한테 좋을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판사가 감히 피해자에게 합의하라고 말할 수 있나요? 도대체 판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 이예린(가명) 씨와 지난해 2월 6일 진행한 인터뷰의 일부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부터 '생존'한 여성 12명과 정부·민간 전문가 등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심층 면담한 보고서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를 16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피해자들의 이름을 모두 가명이나 익명으로 처리했다.

◇ "벌금형 받을 건데 기소 할 거냐" 묻는 검사…디지털성범죄 불기소율 43.5%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찰, 검찰, 법원 같은 수사·사법 기관에서 2차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강유진 씨는 "가해자가 500만원도 안되는 벌금형을 받을 건데 그래도 (기소를) 하실 건가요"라는 질문을 검사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임예진 씨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단이 범죄물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나 "내가 이걸로 신체적 손상을 입어야만 조치를 할 거냐"고 물었다가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피해자는 "때로는 범죄 자체보다 경찰의 대응 방식 때문에 더 상처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는 가해자가 받는 처벌의 수준 때문에 더욱 증폭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해 검찰로 넘긴 사건 중 절반 가까이는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다. 2019년 검찰은 성범죄 사건의 46.8%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같은 기간 불법 촬영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율은 43.5%로 집계됐다.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율은 살인 사건(27.7%)이나 강도 사건(19.0%)의 불기소 처분율을 두 배 가까이 웃돌았다.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피의자 (GIF)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피의자 (GIF)

[제작 남궁선. 사진합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통 사건인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을 소개하거나 구입·시청·광고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통계는 법률 개정 이전의 상황만을 반영한 것이어서 이후의 처벌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초범·결혼·직업 이유로 집행유예…"판사들이 부당한 메시지 주는 것"

보고서는 검찰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법원이 선고한 형량 역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가벼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디지털 성범죄로 체포된 가해자 5천437명 중 2.2%(119명) 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남자친구가 자신과 다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건을 겪은 박지영 씨는 "전 남자친구는 법정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주 최소한의 처벌만 받았다. '(범죄가) 처음이고 미래가 유망하다'는 이유였다"고 전했다.

박씨의 전 남자친구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최지은 씨의 가해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 가해자는 인근 건물 지붕에서 2주간 최씨와 최씨 집 내부를 촬영했다고 자백했다.

최씨는 "판사가 남자였는데, 최종 판결문에서 '직업이 있고, 최근에 결혼했고,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가 아주 어려웠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를 취재하는 한 기자는 "(판사들은) 남자들한테 이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불평하는 여자들이 문제다'라는 메시지를 준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판사들"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판사로부터 합의를 종용받았다고 인터뷰한 이예린씨의 경우 가해자인 직장 상사는 징역 10개월 형을 받았다.

이 남성 상사는 이씨에게 선물인 척 카메라 기능이 있는 시계를 선물했다. 이 시계로 한 달 넘게 이씨의 방을 촬영하고,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촬영물을 봤다.

이씨는 "밤마다 울었다. 잠도 못 자고 진정제를 먹어야 했다"면서 "때로는 아무 일 없는데도 내 방에서 이유 없이 너무 무서울 때가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이씨는 여전히 우울증과 불안증 약을 먹는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 '경찰·검사·판사 대상 교육' 권고…'민사상 구제책' 개선 촉구

보고서는 "형사상 대응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가해자가 받는 처벌이 생존자가 겪는 피해 수준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가해자에게 선고되는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생존자들이 신고를 포기하게 만들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이 범죄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사법기관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교육하라고 경찰청, 대검찰청, 대법원에 권고했다.

특히 경찰을 상대로 성인지 감수성과 재트라우마에 대해 교육하고, 젠더폭력 신고자 등 민원인을 부당하게 처우하는 경찰관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판사들을 대상으로는 성평등, 젠더감수성, 젠더폭력의 영향에 대한 교육을 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불법촬영물 삭제와 심리치료 등으로 경제적 피해까지 생기지 않도록 '민사상 구제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불법촬영물 삭제에 드는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고, 가해자에게 삭제의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피해자가 고스란히 감당하는 정신적 피해 관련 비용과 몰래카메라 탐지 의뢰 비용, 보안 관련 비용, 이사 비용 등에 대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불법 촬영물 삭제를 거부한 인터넷 플랫폼을 상대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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