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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산불 3차 재판…공소사실 증거 놓고 공방

송고시간2021-06-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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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2019년 4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과 관련한 세 번째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의 증거를 놓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안석 부장판사)는 15일 불구속기소 된 전 한전 속초지사장 A(60)씨 등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직원 7명에 대한 3차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증거에 관해 설명하고 변호인이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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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2019년 4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과 관련한 세 번째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의 증거를 놓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강원 고성산불
강원 고성산불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안석 부장판사)는 15일 불구속기소 된 전 한전 속초지사장 A(60)씨 등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직원 7명에 대한 3차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증거에 관해 설명하고 변호인이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5가지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활선기별점검 시 장비를 타고 올라가 해당 전신주의 데드엔드클램프 커버를 열어 내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육안점검만 해 내부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전신주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과지 변경이 계획돼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며 "경과지 변경 공사를 했다면 하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열화상카메라로 발견한 하자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공사한 뒤 이후에 점검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획된 점검도 누락했고 데드앤드클램프 인출부 리드선이 90도로 꺾여 있는 것도 적출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데드엔드클램프 내부확인은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점검에서 하자가 발견됐을 때 하는 것인데 해당 전신주에서는 열화상카메라 점검 시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경과지 변경 공사 지연과 산불은 연관이 없고 공사 이후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여러 번의 점검이 있었다"며 "점검에서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시공은 제대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데드엔드클램프 인출부 리드선이 90도로 꺾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 사진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표시된 부분은 물론 좌우 다른 2개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다음 재판은 8월 12일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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