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도주한 두산家 4세 박중원 검거…인천구치소 수감

송고시간2021-06-16 07:13

beta
세 줄 요약

사기 혐의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자 도주한 두산가(家) 4세 박중원씨가 최근 붙잡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0일 박씨를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가족 배경 등을 내세워 5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9천만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두산가 4세 박중원씨
두산가 4세 박중원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9.9.11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기 혐의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자 도주한 두산가(家) 4세 박중원씨가 최근 붙잡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0일 박씨를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이 형을 집행한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가족 배경 등을 내세워 5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9천만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1심 재판에서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돌연 잠적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선고가 3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해 5월 박씨가 없는 상태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은 지난해 12월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 4개월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박씨가 법정에 나왔지만 그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판결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나, 박씨가 돌연 행방을 감추면서 그동안 형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다.

sa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