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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선거법 위반' 이상직 징역 1년4개월·집유 2년…당선무효형

송고시간2021-06-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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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구속)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이 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종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부인하지만) 당시 이상직 피고인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로는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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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구속)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이 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인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부인하지만) 당시 이상직 피고인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로는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21대 총선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 참여하도록 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종교 시설 내 지지 호소,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천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의원은 "범행에 가담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검찰은 이 의원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한 허위 발언하고 지난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있다.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담겼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cc00ZVVfl7w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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