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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선거 범죄"…이상직 1심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종합)

송고시간2021-06-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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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구속)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이 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후보자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민의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 취지를 훼손,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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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여론조사 왜곡·기부행위 등 유죄…허위사실 공표 등 무죄

재판부 "선거캠프 차원서 대규모 범행…선거제도 근간 흔드는 범죄"

이상직 의원
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구속)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이 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인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부인하지만) 당시 이상직 피고인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로는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복 참여하도록 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선거캠프 차원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이런 행위를 독려하는 이른바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를 대량 발송, 대규모·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일부 당원들은 이런 거짓응답 권유·유도 행위에 응해 인증샷을 보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모든 후보자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민의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 취지를 훼손,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종교 시설 내 지지 호소,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시의원들은 벌금 200만원∼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벌금 100만원∼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고개 숙인 이상직 의원.
고개 숙인 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판결 종료 후 이 의원 측은 공식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응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판결문을 본 뒤에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당장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천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의원은 "범행에 가담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검찰은 이 의원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한 허위 발언을 하고 지난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담겼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cc00ZVVfl7w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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