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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기소된 이원택 의원, 1심 이어 항소심도 '면소'

송고시간2021-06-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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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 기소 이후)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다"며 "이는 과거의 선거법이 시대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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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마친 이원택 의원
재판 마친 이원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검찰 기소 이후)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다"며 "이는 과거의 선거법이 시대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 피고인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2월 전북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김제 시내에 살고 있다. 도청과 가교 역할을 하겠다. 예쁘게 봐달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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