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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모레 의총서 종부세 결론…'상위 2%' 부과안 추진(종합)

송고시간2021-06-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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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조정안'의 당론 채택에 나선다.

특위는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을 의총에 올릴 예정이다.

종부세 대상을 '상위 2%'(공시가 11억원 추정)로 하되 과표기준을 기존 9억원에 묶어두는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과세체계와 모순된다는 당 안팎의 논란에 부딪힌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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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는 송영길과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는 송영길과 김진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조정안'의 당론 채택에 나선다.

특위는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을 의총에 올릴 예정이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16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금요일(18일) 의총을 열기로 했고 기존 특위안을 의총에 부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위안은 지난달 27일 의총에서도 한차례 부결된 바 있어 극심한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반대파를 설득하기 위한 절충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종부세 대상을 '상위 2%'(공시가 11억원 추정)로 하되 과표기준을 기존 9억원에 묶어두는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과세체계와 모순된다는 당 안팎의 논란에 부딪힌 탓이다.

유 의원은 "10억~11억원 주택 보유자 간 재산가치가 역전되는 현상이 생겨 검토 끝에 제외됐다"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총에서는 찬반 의견을 공평하게 묻고 토론을 할 예정"이라며 "(중론이 모이지 않으면)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는 방식 혹은 표결 방식까지도 감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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