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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더 前독일총리 '이혼 손배소' 패소 확정

송고시간2021-06-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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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게르하르트 슈뢰더(77) 전 독일 총리가 배우자 김소연(51)씨의 옛 남편에게 패소한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슈뢰더 전 총리는 지난달 20일 김씨의 배우자였던 A씨가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이후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슈뢰더 전 총리가 A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효력을 지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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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안해 확정…'3천만원 배상' 효력 유지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게르하르트 슈뢰더(77) 전 독일 총리가 배우자 김소연(51)씨의 옛 남편에게 패소한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슈뢰더 전 총리는 지난달 20일 김씨의 배우자였던 A씨가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이후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슈뢰더 전 총리가 A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효력을 지니게 됐다.

각각 배우자가 있었던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2018년 결혼했다. 김씨와 2017년 11월 이혼한 A씨는 당시 이혼 조건이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는데 김씨가 약속을 어겼다며 슈뢰더 전 총리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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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dTXpzL3r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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