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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건물 붕괴참사 재발 막자'…여야 막론 법 개정안 봇물(종합)

송고시간2021-06-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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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현장 안전점검·우회로 확보 등 의무화 추진

중대 시민 재해의 범위에 건축물 해체공사 등 포함

광주 건물 붕괴 현장 구조작업
광주 건물 붕괴 현장 구조작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여야를 막론하고 추진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은 건축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가 위탁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이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했다.

또 철거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차량 등에 위해 발생이 우려되면, 허가권자의 일시적 통행 제한이나 우회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완수 의원은 "이번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 철거공사가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지금이라도 철거 현장의 안전대책,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더는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구 갑) 의원은 이날 건축 현장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재해예방 의무 및 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지는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건축물 해체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 위험 방지조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중대 재해'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와 유해 위험 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1명 이상의 일반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 동일 사고로 일반 시민 10명 이상에게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발생시킨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법인 등에도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영배 의원은 "광주 사고는 명백한 중대 시민 재해지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정의에 미비한 점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배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ch80@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4U_g13Y8H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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