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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보는 앞에서 아내 살해…2심도 징역 12년

송고시간2021-06-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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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초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딸은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직접 지켜봐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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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초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자택에서 아내 B(40)씨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십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검 결과 B씨는 아래턱에 골절상을 입고 정신을 잃은 채 쓰러진 상태에서 살해됐으며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다.

A씨는 2019년 9월 자신 몰래 아내 B씨가 지인들과 여행을 다녀온 뒤부터 아내와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현장을 목격해 충격을 받은 A씨의 딸은 현재 할머니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1심 당시 "아버지를 선처해 달라"는 편지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딸은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직접 지켜봐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 갈등을 자녀의 면전에서 살인으로 끝맺음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신고해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부부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받는 등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binzz@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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