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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끄고 '몰래영업' 유흥업소 등 방역수칙 위반 6천630건 적발

송고시간2021-06-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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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1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두 달간 정부합동방역점검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현장 특별점검을 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례 총 6천630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사례 중에서는 집합금지 대상인 수도권 유흥업소에서 몰래 영업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

경기 시흥시의 한 유흥주점은 지난 4월16일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간판 불을 끈 채로 영업한 사실이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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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8건·집합금지 1건·과태료 부과 16건·경고 44건 등

6월21일∼8월22일 캠핑·야영장 등 여름휴가철 특별방역점검

정부합동방역점검단이 적발한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정부합동방역점검단이 적발한 방역수칙 위반 사례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1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두 달간 정부합동방역점검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현장 특별점검을 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례 총 6천630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합동점검단은 이 가운데 8건을 고발하고 1건은 집합금지 조치했으며 16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고조치는 44건, 이밖에 비교적 사안이 경미해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한 건은 6천561건이었다.

위반사례 중에서는 집합금지 대상인 수도권 유흥업소에서 몰래 영업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

경기 시흥시의 한 유흥주점은 지난 4월16일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간판 불을 끈 채로 영업한 사실이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서울 용산구의 유흥주점에서는 지난 5월18일 홀에 10명가량이 모여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현장이 확인돼 역시 고발됐다.

수도권 음식점·주점 가운데에는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하거나 출입명부 미작성,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미이행, 칸막이 미설치 등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고 영업하는 곳이 많이 적발됐다.

이 밖에 목욕탕 내 공용물품 사용 및 음식물 판매, 실내채육시설·건설현장·어린이집·종교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미착용과 수용가능인원 초과, 환기관리 미흡 등이 다수 지적됐다.

한편 합동점검단은 지난 7일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휴가철에 다수 인원이 모이는 지역·시설의 방역점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8월22일까지 두 달간 여름철 휴가지 및 관련 특별기획점검 체계로 전환해 운영할 방침이다.

휴가지와 주변지역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 캠핑·야영장 ▲ 숙박시설 ▲ 식당·카페·유흥시설 ▲ 휴게소 등 4개 분야를 선정해 담당 부처와 지자체 주관으로 방역상황을 특별 점검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관련 부처와 지자체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위반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소관 시설·업계·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현장 방역수칙 이행을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991WIDUn1_Y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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