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배노조 수사 착수…감염병법·집시법 위반
송고시간2021-06-17 16:54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경찰이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진경준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택배노조 집행부 5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15일부터 이틀 동안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대규모 미신고 불법 집회를 벌이고 방역 수칙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최종회의 재개에 맞춰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노조원 4천여명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공원에서 1박 2일간의 노숙 투쟁을 벌였다.
서울시는 택배노조 측에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 예방 조치)에 근거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하고, 전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다수 인원 집결 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음을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노조가 집회를 강행했다"며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주요 참가자들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하는 영등포경찰서는 지능수사과장 등 16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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